삼성ㆍ현대차ㆍ한화그룹 지배구조 딜레마…금융사 어쩌나

입력 2020-04-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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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주요 지배구조. (출처=한국기업평가)
▲삼성그룹 주요 지배구조. (출처=한국기업평가)

10대 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삼성, 현대차, 한화그룹에 대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지배구조 변경이 시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기업평가는 자산총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은 금융회사를 포기할 수 없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머지않아 지배구조 변경이 시도될 것이라 판단했다.

이들은 경영권 승계 과정 중이며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보유 금지, 자회사 지분율 하한 등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 한기평은 3개 그룹 모두 금융회사를 포기할 수 없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그룹은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주식의 상당 부분을 금융회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은 주력사업인 자동차사업을 위해 전속금융회사를 보유해야 한다. 자동차는 구입시 할부, 대출, 리스 등 금융서비스 이용이 보편화해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캐피탈과 현대캐피탈아메리카 등을 전속금융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보험, 증권 등 금융부문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한화그룹 금융부문이 공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로 10대 기업집단 중 금융그룹인 농협(74.4%)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 금융부문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2%로 농협(70.5%)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출처=한국기업평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출처=한국기업평가)

지주회사 및 금융그룹 관련 제도 등 주변 환경은 이들 그룹에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지주회사 관련 제도의 종합판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법제화는 지연되고 있으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됐고 지주회사 설립 관련 과세특례가 내년 말 종료된다.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강화되고 있으며 세법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상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한기평은 이들 그룹이 사업지주회사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사업지주회사가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한편, 자체 사업을 영위해 사실상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자회사 지분가치가 총자산의 50%를 넘지 않도록 유지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한화가 사실상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경영권 승계 등 지배구조 관련 이슈, 규제 변화, 사회와 시장의 요구를 감안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지배구조 변경이 시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 2018년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 철회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추진될 3개 그룹의 지배구조 변경은 사회와 시장의 요구를 수용해 보다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유준기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총수일가가 관련 세금 등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더라도 규제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정부, 여론,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가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 지배구조. (출처=한국기업평가)
▲한화그룹 지배구조. (출처=한국기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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