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영장회수’ 차장검사, 징계 불복 최종 승소

입력 2020-04-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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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전 차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6월 진혜원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했다. 이에 진 검사가 김 전 차장과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 등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장이 주임검사와 원활하게 소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지휘·감독권 행사로 ‘검사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이라는 오해와 불신을 야기하고 대내외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했다.

당시 김 전 차장은 검사장으로부터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장의 재검토 지시사실을 알지 못한 직원들이 압수영장청구서 등을 법원에 접수해 김 전 차장은 지시대로 영장청구서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ㆍ2심은 “압수영장청구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검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거나 주임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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