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가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한다.
이마트24는 5월부터 7월까지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담배, 주류 제외)의 1%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기금으로 마련하고,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착한소비 운동’에 동참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이마트24는 ‘비플제로페이’와 함께 제로페이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비플제로페이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앱으로, 이 결제앱에서 자치구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뒤 사용처에서 바코드 또는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마트24에서 비플제로페이로 5대 FF상품(도시락∙주먹밥∙샌드위치∙김밥∙햄버거)을 결제 시 20% 캐시백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마련했다.
또 경기지역을 포함한 인천, 대전, 부산 등 지역에서는 카드형 지역화폐 결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마트24 앱 바코드를 제시한 뒤, 카드형 지역화폐인 ‘코나아이카드’로 5000원 이상(담배, 주류 제외) 결제하면 민생 컵라면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이 행사는 KT 멤버십 중복 할인이 가능하며, 최대 10%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24는 기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양육가구에게 지급한 아동돌봄쿠폰도 이마트24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돌봄 포인트 또는 종이 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주는 사업이다.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카드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을 지급 받은 지역 내 이마트24 편의점에서 먹거리, 비식품, 생필품을 비롯한 모든 상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하다. 이마트24에서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 형태로 지급된 아동돌봄쿠폰만 사용 가능하며, 지류상품권과 일부 지역의 전자화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마트24 마케팅담당 안혜선 상무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혜택, 아동돌봄포인트 지급을 진행함에 따라, 이들 모두 사용 가능한 곳으로 편의점이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마트24는 소상공인을 위한 기부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고객들에게 알뜰 쇼핑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