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3월 3일자 『경찰 '직원 성추행 혐의' 소형 항공사 대표 수사』 제목의 기사에서 '신생 소형항공사의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수차례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사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항공사는 "지난 2월 3일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뒤, 2월 4일 B 씨가 노동부에 신고를 함에 따라 조사 중지를 통보한 후 2월 6일 다시 고충위 절차를 시작해 B 씨와의 면담을 진행했고, 3월 6일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B 씨의 면담 내용과 대표이사의 서울지방노동청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확인불가' 처분을 내린 바, 수사과정을 통해 사실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