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

입력 2020-04-29 22: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9표로 가결 처리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