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코로나세법' 가결… 4~7월 전업종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

입력 2020-04-29 2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7월 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세법'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84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했다. 또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7월 선결제하는 경우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히나⋯‘LTV 0%’ 적용 거론
  •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 5대 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36조원⋯3년 새 2.3배로 증가
  • 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원화 환율·채권시장 어디로
  •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 144명 등록 포기…“서울대·의대 쏠림 여전”
  • 춘제 특수에 웃은 유통업계…중화권 관광객 몰려 ‘매출 호황’
  • 트럼프 “전 세계 관세 10%서 15%로 인상…몇 달 내 새 관세 결정·발표”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00,000
    • +0.53%
    • 이더리움
    • 2,905,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837,000
    • +0.6%
    • 리플
    • 2,094
    • -0.14%
    • 솔라나
    • 125,200
    • +0.89%
    • 에이다
    • 408
    • -1.92%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30
    • -3.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80
    • -2.27%
    • 체인링크
    • 13,010
    • -0.31%
    • 샌드박스
    • 122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