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나란히 가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20-04-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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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에 이어 어린이 생명 안전법 중 4법이 20대 국회 내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8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해인이법'은 재석 182명 중 찬성 181명, 기권 1명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각각 가결했다.

'태호·유찬이법'은 앞서 2019년 5월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어린이 2명이 희생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상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 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교통안전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인 셈이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로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제와 종사자가 응급환자인 어린이 발생시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음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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