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공공기관 떠나면 남는 땅 어쩌나

입력 2020-05-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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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리 사옥 등 미매각 종전 부동산 11곳…"용도변경 전제 매각 등 고려해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들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오리사옥 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들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오리사옥 전경.

2009년 경남 진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오리 사옥을 매물로 내놓았다. 2010년 부터 작년까지 LH는 무려 14차례에 걸쳐 오리사옥 매각을 추진했지만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오리 사옥 매각이 필요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LH 뿐만이 아니다. 2002년 12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제주 혁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까지 무려 16년 동안 이전 작업을 진행했으나 아직 종전부동산(지방 이전 공공기관 보유 수도권 사옥)을 매각하지 못한 기관이 11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119구조본부(남양주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안양시) △한국광해관리공단(서울 종로구) △한국교육개발원(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초구) △한국산업단지공단(구로구) △한국예탁결제원(고양시) △한국인터넷진흥원(서초구) △한국전력기술(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시) 등이다.

이들 부동산의 매각 예정 금액만 해도 감정가 기준 1조1057억 원에 달한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앞서 공공기관 1차 이전으로 발생한 종전부동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1차 종전부동산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원인을 파악하고 매각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옥의 경우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은데다 매입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매각이 어려운 것"이라며 "매각 방식 변화와 함께 계약 조건 완화뿐 아니라 용도 변경 전제 매각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데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이적지에 공공주택 등을 건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생기는 공간을 신규 주택 부지로 활용해, 종전부동산 매각 시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2020년도 종전부동산 등 매각 촉진 방안 수립 및 매각 홍보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153개로 90%가 훨씬 넘는 부동산 처리를 완료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종전부동산의 빠른 매각을 위해 매각 촉진 방안을 수립하고 개별 물건별 매각 장애요인 해소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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