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주식시장 휴장하지만, 택배는 받을 수 있다

입력 2020-04-30 0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업종별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문을 닫는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다만, 택배는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통상 달력에 빨간 숫자로 표시되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원칙적으로 정상 근무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을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 법원·검찰청·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과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등도 일부 정상 운영된다.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단, 일반우편·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중단된다. 우체국이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일부 택배배달이 진행되기도 한다.

의료기관은 대부분 대형병원은 정상 진료를 한다. 다만 병원별로 휴무에 들어가는 곳도 있어 '응급의료포털' 사이트를 통해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병원과 약국은 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처럼 휴무 여부가 다른 데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은 원칙적으론 휴무 대상이 아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74,000
    • +2.02%
    • 이더리움
    • 3,069,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832,000
    • +3.03%
    • 리플
    • 2,197
    • +6.65%
    • 솔라나
    • 129,300
    • +4.44%
    • 에이다
    • 437
    • +9.8%
    • 트론
    • 416
    • +0.97%
    • 스텔라루멘
    • 256
    • +6.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00
    • +5.22%
    • 체인링크
    • 13,400
    • +4.28%
    • 샌드박스
    • 13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