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어르신 독립생활 지원주택 공급…2020년까지 190호 공급

입력 2020-04-30 11:30 수정 2020-04-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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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노인지원주택 투시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노인지원주택 투시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경증치매 등으로 일상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지역사회 내 독립생활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30일 “경증치매, 당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돌보ㆍ도움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노인지원주택’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지원주택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시설이 아닌 주거공간에 살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특성에 맞게 조성된다. 승강기를 설치해 이동 편의를 높이고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방문·화장실 등 문의 유효 폭을 넓게 만든다.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입주자는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 주거유지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입주상담·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병원 동행 등 의료·건강관리지원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올해 노인지원주택 90호를 공급하는 등 2022년까지 총 19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11~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목표량 90호 중 1차로 48호에 입주할 45명을 모집한다. 커뮤니티 공간 3호는 모집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신축한 동대문구 소재 주택 2개 동 31호, 올해 초 신축한 강동구 소재 주택 1개 동 17호다. 다가구, 원룸형 주택으로 가구당 평균 전용면적은 34.2㎡ 내외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경증치매를 앓고 있거나 당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어르신이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이거나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 파킨슨 질환 등 노인성 질환 진단자가 해당된다.

심사는 △소득·자산 △서비스필요도 부문으로 이뤄진다. 특히 서비스필요도의 경우 건강상태, 주거현황, 소득자산 보유 수준 등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시급성 심사와 생활요약서, 인터뷰 등을 통한 생활계획 심사로 진행된다.

주택 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23만~51만 원이 책정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으로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시는 입주 어르신 8호당 서비스제공기관의 사례관리자(주거코디네이터)를 1명씩 배치해 입주자의 지역사회 장착, 주거유지를 지원할 방치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노인지원주택’을 지속 공급할 것”이라며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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