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산은법 국회 통과…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

입력 2020-04-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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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보험사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만들어 산은에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비상대비자원 생산업종 △국가핵심기술 보유업종 △필수공익사업 등 국민경제, 고용안정과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업종은 5월중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재원은 기금채권 등으로 조성한다. 기금채권 40조원의 원리금은 국가가 보증하며 국가보증 동의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다른 기금처럼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차입도 가능하다.

자금은 △고용안정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조건으로 지원된다. 고용유지 조건은 '일정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으로 완화됐고 출자는 총 지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기간산업을 국유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자금을 지원받는 회사는 경영개선 노력을 다하고 이익 배당과 자사주 취득, 고액연봉 등을 제한해야 한다.

기금은 2025년 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산은이 담당한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산은에 설치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한도도 확대된다. 종전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외화 자산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은 30%, 특별계정은 20%로 규제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반·특별계정 모두 50%로 완화했다.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날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기간 이상 재범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좀 더 빨리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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