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까, 안될까? 또 사업자가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알고 세금을 추징하게 될까. 이 밖에도 사업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매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 이미 고지받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다 납부해야만 할까.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알아봤다.(편집자 주)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 거래…거래행위 불인정= 서울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강만성(가명) 씨는 지난 2014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 5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가 징수했다.
이에 강 씨는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이 강 씨에 부과한 세금은 정당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세관청이 강 씨에 부과한 세금은 정당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세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은 우선, 행위 당시 당해 법인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또 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 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해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한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관계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등이다.
◇매출액 신고누락,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수원에 사는 이호철(가명)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런데 최근 이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실 이 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용카드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하고, 대부분을 누락시킨 게 적지 않다.
애초 이 씨는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번 세무조사에서 모든 게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내릴까.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 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보다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서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 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세청은 수집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별로 모아 관리하고,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이후 국세청은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세무조사 결과,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는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 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라며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실적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추천= 서울 용산에서 전자제품 도매업을 하는 마봉구(가명) 씨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거래처가 부도로 파산하는 바람에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고지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만일, 마 씨처럼 전년도보다 사업실적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교할 때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할 때는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애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내용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한다”며 “만일,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해 조사내용대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 괜히 무리하면서까지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확정신고를 하고 다시 환급받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거짓 세금계산서 매입한 경우 불이익은?= 사업을 하다가 지금 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구해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후 세금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돼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거짓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거짓 세금계산서’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일례로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의 중요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해 국세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의 신고내용이 전산으로 처리돼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화물차나 운수업 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의심을 받게 된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어 탈세액보다도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시행,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우선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좇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