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5억 규모 항공권 선결제…상반기까지 타 부처ㆍ공공기관 확대

입력 2020-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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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규모 전망, 근거리 출장 30%는 LCC 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각 항공사 여객기가 멈춰서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각 항공사 여객기가 멈춰서있다. (연합뉴스)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15억5000만 원 상당의 항공권을 선결제하기로 했다. 항공권 선구매는 이후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6월 말까지 최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토부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억5000만 원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에 선결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투자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하고 항공권 선구매(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 1600억 원 예상)를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특히 이 제도가 정부의 그간의 항공권 예매·발권 지침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해 전체 공공부문의 시행 이전에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하고 4일 국토부-항공사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항공권 선구매는 이후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6월 말까지 최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권을 선구매한 기관은 이후 실제 출장준비 및 항공권 발권 시 해당 항공운임을 선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며 기관별로 출장형태나 출장지 등이 다름을 고려해 선구매 대상 항공사 및 선지급액은 기관별로 선정한다.

또 근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30%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을 선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으며 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선지급액을 해당 기관으로 환급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항공권 선구매·선결제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참여로도 확대돼 ‘착한 소비’의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4∼7월에 신용·체크카드 등을 통한 사용분(선구매·선결제 등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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