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과 상업용 건물 등 4000곳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는 '저녹스 버너'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비 90%를 지원한다.
저녹스 버너는 산소 농도, 화염 온도와 연소 가스 체류 시간 조절 등을 통해 연소 효율을 증대시키는 장치다.
3일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규 준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국고 2200억 원을 투입해 약 4000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보일러의 범위가 확대되고,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됐고,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150ppm에서 60ppm으로 강화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사업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저녹스 버너가 대안으로 손꼽힌다. 저녹스 버너는 기성품으로 이를 설치하면 별도의 현장조사가 필요 없고, 시공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환경부는 248만 원부터 최대 약 1521만 원까지 저녹스 버너 설치비를 지원한다.
저녹스 버너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저녹스 버너는 설치인력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시간이 짧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미세먼지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