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동차 튜닝 서비스업도 산업단지 입주 가능해진다…"네거티브 입주 규제 도입"

입력 2020-05-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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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립환경과학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팀이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한 드론을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국립환경과학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팀이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한 드론을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드론이나 자동차 튜닝 서비스업 등도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그간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던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네거티브 입주 규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 허용한다.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산업 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구역의 입주 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한다.

또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이전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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