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수 무혐의, 보니하니 미성년자 폭행 논란…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

입력 2020-05-04 19:48 수정 2020-05-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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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니하니' 방송캡처)
(출처='보니하니' 방송캡처)

개그맨 최영수가 미성년자 폭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영수는 지난 4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최영수는 지난해 12월 ‘보니하니’에 함께 출연 중인 10대 출연자 MC 채연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에서 채연을 때리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에 최영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논란은 가중되었고 결국 ‘보니하니’에서 퇴출됐다. 채연 측 역시 “서로 친해서 장난을 치다 보니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다”라고 폭행 논란을 부인했지만, ‘보니하니’는 문제가 된 관련자들을 퇴출시키고 약 한 달간 방송을 중단했다.

이후 한 익명의 변호사가 최영수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약 3개월간의 조사 끝에 검찰은 최영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최영수는 1984년생으로 올해 나이 37세다. 2003년 SBS 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EBS ‘보니하니’에서는 ‘당당맨’으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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