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영래(1947∼1990) 변호사.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의 무죄 판결로 고(故) 조영래(1947∼1990) 변호사의 유족이 1억1000여만 원의 국가 배상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고인의 부인 이옥경 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1억1400여만 원을 지급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5월 30일 서울고법이 고인을 피고인으로 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건이다.
이번 민사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열흘간 영장 없이 구금됐고, 불법 구금 중 구타나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 행위를 당했으며 변호인의 조력이나 가족의 접견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조 변호사와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조 변호사의 형제자매 역시 가족의 장기구금과 이적행위자라는 오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므로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