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액 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부채한도 30억→50억 확대

입력 2020-05-06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가 소액 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자회생법은 소액 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조사비용 등 절차비용과 기간이 짧다.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평균적으로 약 180일이면 마무리된다.

간이회생제도 신청사건 수는 2016~2018년 전국법원 기준 전체 회생사건의 약 30% 수준이다. 법무부는 부채한도를 50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나 경영자가 간이 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04,000
    • -0.5%
    • 이더리움
    • 4,608,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0.66%
    • 리플
    • 2,020
    • +19.46%
    • 솔라나
    • 354,500
    • -1.31%
    • 에이다
    • 1,381
    • +21.14%
    • 이오스
    • 1,031
    • +10.98%
    • 트론
    • 284
    • +2.53%
    • 스텔라루멘
    • 473
    • +3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3%
    • 체인링크
    • 22,560
    • +8.2%
    • 샌드박스
    • 516
    • +6.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