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가 소액 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자회생법은 소액 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조사비용 등 절차비용과 기간이 짧다.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평균적으로 약 180일이면 마무리된다.
간이회생제도 신청사건 수는 2016~2018년 전국법원 기준 전체 회생사건의 약 30% 수준이다. 법무부는 부채한도를 50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나 경영자가 간이 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