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분기보고서 제출 지연 23개사 제재 면제

입력 2020-05-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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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분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23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분ㆍ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 면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받아 제출기한이 연장된 회사 중 기한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총 23개사가 1분기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2개사는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둘 다 신청한 코스닥 상장사 1곳을 감안하면 전체 신청 회사는 24개사다. 이 중 22개사가 상장사(유가증권 7개사ㆍ코스닥 15개사)이고 2개사는 비상장사다.

신청 사유는 주요 사업장ㆍ종속사 등이 인도ㆍ말레이시아(14개사), 중국(6개사) 등에 있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증선위는 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23개사 전체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에서는 면제요건을 갖춘 1개사에 대해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제재 면제받은 회사는 6월 15일까지 30일간 제출 기한이 연장된다. 단, 제출기한이 내달 30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6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추가연장 기업도 내달 29일이 제출 기한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2020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8월 14일)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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