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부당" 탄원서 접수날, 검찰 "필요하다" 또 의견서

입력 2020-05-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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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차 법원에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에 '피고인에 대한 계속적인 구속 재판의 필요성'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사안이 중하고 예정된 증인신문 중 상당 부분이 진행되지 않아 (증인에 대한) 회유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지난 재판 경과에 비춰볼 때 (정 교수를) 석방하면 절차 지연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이 심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는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절대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조정래 작가, 아도현 시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6만8341명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제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아 현행 법률은 물론 헌법 취지에도 위배될 수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검찰 입장을 비판했다.

이어 "100여 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로 검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피고인이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정 교수는 이달 11일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혐의 외에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8일 오후 3시까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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