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내 3월 이상 거주해야 취득

입력 2008-10-14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는 건강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1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은 진료목적으로 입국,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바로 출국하는 일부 불합리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에 한해 건강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또 유학과 취업 등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국내 거소신고 후 취득 자격을 준다.

개정안은 국민의견을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25,000
    • -0.28%
    • 이더리움
    • 3,041,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6.42%
    • 리플
    • 2,093
    • -7.55%
    • 솔라나
    • 128,700
    • +2.06%
    • 에이다
    • 407
    • -1.21%
    • 트론
    • 408
    • +0.74%
    • 스텔라루멘
    • 238
    • -4.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2.31%
    • 체인링크
    • 13,130
    • +2.02%
    • 샌드박스
    • 137
    • +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