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는 건강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1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은 진료목적으로 입국,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바로 출국하는 일부 불합리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에 한해 건강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또 유학과 취업 등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국내 거소신고 후 취득 자격을 준다.
개정안은 국민의견을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