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넷플릭스ㆍ구글 '글로벌 CP' 횡포 막는다…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20-05-06 20:01 수정 2020-05-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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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로고
▲넷플릭스 로고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로 유종의 미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과기분야 21개(1소위), ICT·방송분야(2소위) 29개 법률 개정(안) 처리를 협의했다.

이날 글로벌 CP와 국내CP 역차별을 해소하는 법률(안)이 대거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CP의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글로벌CP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다만 글로벌 CP에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은 보류됐다.

국회는 FTA 등 국제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정당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법에 초점 맞췄다는 설명이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인터넷공간 성폭력을 예방하고, 역외규정을 도입해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기업 간 공정성을 높이는 법률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또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통신사는 과기정통부에 신고만으로 신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

다만 SK텔레콤 등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최초 신고 이후 정부가 15일간 심사해 시장경쟁저해 가능성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반려가 가능한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 이동통신 3사 경쟁력이 대등해진 상황에서 1위 사업자도 요금전략 노출과 시장출시 지연 문제를 해소해 경쟁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 사무실의 알파벳 구글의 브랜드 로고.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베이징 사무실의 알파벳 구글의 브랜드 로고.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이 밖에 과방위 소위는 양자정보통신 활성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과 소프트웨어(SW) 업계 숙원 법률(안)인 소프트웨어산업법 전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역시 1소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연연 통합감사법)'도 가결됐다.

이 밖에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직원 정치 활동 참여를 금지시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가결됐다.

이와 달리 과방위는 뇌연구자와 기술자 단체 숙원 법안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술사법 개정안'은 소위를 넘지 못했다.

글로벌 CP사의 횡포를 막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써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구글 등이 현재 국내 통신사와 벌이는 법정 소송이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사와 IT기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상황인데다,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CP사의 인터넷망 통신료 부과 등이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국회 등에 아예 국내는 물론 글로벌 CP사 등에게 부과하는 망 이용료 부과를 철폐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CP의 무임승차를 막으려는 국회 움직임이 너무 더디고, 피해나갈 방법 또한 상당하다"며 "결국 글로벌 CP의 횡포를 막겠다는 취지가 국내 사업자만 옭아매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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