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안산ㆍ서천ㆍ진천 특구 지정…977억 원 투자

입력 2020-05-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중기부)
(자료제공=중기부)

정부가 안산ㆍ서천ㆍ진천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하고 이들 지역 3곳에 977억 원을 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특구 신규 지정 3건, 계획 변경 3건, 해제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한 뒤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2004년부터 214개 특구가 신규 지정됐고, 16개 특구가 해제·통합돼 현재 198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3개 특구에는 총 약 977억 원이 투자된다. 중기부는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 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로 지정된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조성 등에 494억 원을 투자한다. 기존 관광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융합한 ‘신재생에너지 청정섬’으로 브랜드화하는 등 특구 신규 지정으로 지역 소득 131억 원과 일자리 225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지정된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에는 서천군 대표 특산품인 친환경 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35억 원을 투자한다. 수출기반 조성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도매시장 개설 등의 특례를 적용해 소득 101억 원, 신규 일자리 300명 등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정된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는 전국 생산량의 약 78%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흑탄 생산지다. 중기부는 48억 원을 투자하고 농지전용 허가 등 8개 규제 특례를 적용해 숯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계획 변경 안건이 통과된 특구는 세 곳으로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증평 에듀팜 특구다. 중기부는 이들 3곳의 4914억 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내용과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1개 특구(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에 대한 해제 안건도 원안 승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0: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52,000
    • -0.99%
    • 이더리움
    • 4,626,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2.78%
    • 리플
    • 1,922
    • -6.7%
    • 솔라나
    • 346,300
    • -3.99%
    • 에이다
    • 1,376
    • -8.33%
    • 이오스
    • 1,132
    • +4.14%
    • 트론
    • 289
    • -3.67%
    • 스텔라루멘
    • 708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50
    • -4.26%
    • 체인링크
    • 24,570
    • -2.77%
    • 샌드박스
    • 1,029
    • +6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