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쏘아올린 작은 공…‘플랫폼 수수료’ 논란 점화

입력 2020-05-10 17:00 수정 2020-05-11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주문ㆍ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적정 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을 통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단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수료’ 논의의 불씨를 당긴 것은 ‘배달의민족’이다. 주문ㆍ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인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1일 ‘오픈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중심 요금체계로 변경하겠다고 밝히자 소상공인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심지어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거세졌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의 수수료는 6.8%다. 배달 앱 점유율 2위인 ‘요기요’의 경우 수수료율이 12.5%(앱 결제시 15.5%)로 정해져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는 전체를 다 받지 않고, 건별 할인을 적용한다. ‘배달통’은 광고 노출 위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8만8000원까지 금액이 구분되고, 모바일 주문의 경우 2.75%의 수수료가 붙는다.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주문가격과 별개로 1000원으로 고정한 상태다.

음식 배달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네이버페이ㆍ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을 이용한 결제 수수료 2%만 받고 있다.

적정 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국내만의 일은 아니다. 배민과 동종업계인 해외 푸드딜리버리의 수수료는 더 높다.국내에서도 서비스를 출시했던 우버이츠의 경우 수수료율이 28%에 달한다. 이 외에도 미국 그랩푸드 20~30%, 고젝 15~25%, 도어대시 20~30% 등이다. 중국 메이투완과 일러머도 모두 정률로 20%의 수수료를 뗀다.

수수료율이 두 자릿수를 넘긴 만큼 반발도 극심하다. 호주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3월 음식 배달 플랫폼 우버이츠에게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으며, 중국 메이투완도 최근 제휴 음식점들로부터 배달서비스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고 있다.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입장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자체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 비단 음식 배달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업계 수수료도 높은 수준이란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이커머스 평균 수수료율은 약 13%에 달한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최승재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온라인 상생 진흥법(가칭)’을 통해 ‘상생’ 법안을 강화하겠단 구상도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적정 수수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이해하면서도 법안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수수료율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조만간 시장이 적정 수준으로 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수수료에 대한 논의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수수료도 결국 ‘가격’인 만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부가 개입하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는 매출 수수료 항목으로 구글에 30%를 낸다. 반면 이통3사와 네이버가 손잡고 만든 원스토어 플랫폼의 앱 판매 수수료는 최소 5% 수준이다. 엄청난 수수료 차이에도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1조6460억 원(78.6%)의 매출을 올리며 1위를 지키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2018년 말 구글에 지불하는 30%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외에 공간에서 게임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지만, 2년도 안된 지난 4월 ‘백기’를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 등을 강조하려면 플랫폼에도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용인하는 분위기 필요하다”면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는 것도 ‘혁신’이지만, 단순하지만 사람들을 강하게 끌어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혁신”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41,000
    • +3.25%
    • 이더리움
    • 4,670,000
    • +7.58%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9.22%
    • 리플
    • 1,558
    • +1.43%
    • 솔라나
    • 350,600
    • +6.79%
    • 에이다
    • 1,102
    • -4.42%
    • 이오스
    • 912
    • +3.64%
    • 트론
    • 280
    • +1.45%
    • 스텔라루멘
    • 337
    • -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00
    • -2.77%
    • 체인링크
    • 20,930
    • +2.2%
    • 샌드박스
    • 482
    • +2.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