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 위반 ‘모헤닉플래닛’에 과징금 5230만 원 부과

입력 2020-05-07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상장법인 모헤닉플레닛이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모헤닉플래닛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모헤닉플래닛은 소액공모공시서류,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과태료 1750만 원, 과징금 5230만 원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또한 코스닥시장서 상장폐지된 썬테크놀로지스에 대해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7개월을 부과했다.

에프티이앤이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 부과 조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91,000
    • -1.37%
    • 이더리움
    • 2,955,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837,000
    • -1.01%
    • 리플
    • 2,185
    • -0.68%
    • 솔라나
    • 126,100
    • -0.94%
    • 에이다
    • 419
    • -0.95%
    • 트론
    • 418
    • -0.95%
    • 스텔라루멘
    • 246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80
    • -2.75%
    • 체인링크
    • 13,120
    • -0.76%
    • 샌드박스
    • 127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