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 위반 ‘모헤닉플래닛’에 과징금 5230만 원 부과

입력 2020-05-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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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모헤닉플레닛이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모헤닉플래닛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모헤닉플래닛은 소액공모공시서류,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과태료 1750만 원, 과징금 5230만 원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또한 코스닥시장서 상장폐지된 썬테크놀로지스에 대해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7개월을 부과했다.

에프티이앤이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 부과 조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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