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보호 통합인증' 시행 1년…"비용 줄고, 질 높였다"

입력 2020-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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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제도 1년 평가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제도 1년 평가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제도'가 공공기관 및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ISMS-P 통합인증은 정보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과정, 보안수준 등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중복 부분을 제거하고 하나로 묶어 심사ㆍ인증하는 제도다. 기관 또는 기업은 업무성격에 따라 ISMS-P와 ISMS 인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ISMS-P 통합 전에는 ISMS 104개, PIMS 86개의 인증기준이 있었으나 102개 인증기준(관리체계 16개, 정보보호 대책 64개, 개인정보 처리 22개)으로 통합하여 유사중복 요소를 대폭 간소화했다.

제도 시행 1년 통계를 보면 ISMS-P 통합으로 인증 비용과 시간 등이 대폭 절감됐다. 제도시행 후 ISMS-P 인증을 받은 59개 기업 수수료는 총 15억7700만 원으로 각각 별도의 인증을 받을 경우 대비 6억1000만 원이, 기업당 평균 10000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ISMS-P 인증을 받으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하고, 심사기관이 서면 및 현장 확인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심사과정에서 관리 체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정부는 재정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구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이인증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증 신청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효과를 측정해본 결과, 직원들의 정보보호 관련 인식 개선과 사내 정보보호 수준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투입효과로는 ‘직원들의 정보보호 관련 인식 개선(27%)’, ‘경영진의 이해도 향상(22%)’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인증마크 취득효과로는 ‘사내 정보보호 수준강화(31%)’, ‘의무요건 충족(29%)’, ‘고객신뢰도 확보(23%)’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ISMS-P 제도 통합 후 본격시행 1년의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운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화사회가 구축되도록 ISMS-P 인증제도를 발전 시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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