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입력 2020-05-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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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대 국회에서 글로벌 CP의 횡포를 막는 법안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반면 본사가 대부분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 실제 해당 CP에 벌금이나 제재를 강제하기 어려워 무용론도 나온다. 결국 국내법과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법이 대치할 경우 글로벌 CP의 횡포를 막을 방법은 법정소송뿐이라는 과제가 남겨지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CP의 망 안정성 유지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내용 중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의무 등을 제외하기로 해 법사위에는 수정된 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과방위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n번방 방지법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 했다. 또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역외규정'도 담겼다. 물론 본사가 외국에 있을 경우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국제사법 공조 등의 과제 역시 남아있다.

또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통신사는 과기정통부에 신고만으로 신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

▲넷플릭스 로고
▲넷플릭스 로고

다만 SK텔레콤 등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최초 신고 이후 정부가 15일간 심사해 시장경쟁저해 가능성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반려가 가능한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 이동통신 3사 경쟁력이 대등해진 상황에서 1위 사업자도 요금전략 노출과 시장출시 지연 문제를 해소해 경쟁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과방위는 양자정보통신 활성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과 소프트웨어(SW) 업계 숙원 법률(안)인 소프트웨어산업법 전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직원 정치 활동 참여를 금지시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가결됐다.

한편 글로벌 CP사의 횡포를 막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구글 등이 현재 국내 통신사와 벌이는 법정 소송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사와 IT기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상황인데다,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CP사의 인터넷망 통신료 부과 등이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국회 등에 아예 국내는 물론 글로벌 CP사 등에게 부과하는 망 이용료 부과를 철폐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CP의 무임승차를 막으려는 국회 움직임이 너무 더디고, 빠져나갈 방법도 다양하다"며 "글로벌 CP 횡포를 막겠다는 취지가 국내 사업자만 옭아매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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