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의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를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의 북측 구간의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현재 계획된 도로선형을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습 안개 구역(연평균 45일)인 미호천 교량 구간은 급격한 S자 곡선으로 계획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은 현재 계획된 외곽순환도로와 임난수로와의 접속지점을 북측으로 약 300m 이동시켜 미호천 구간 도로 최소곡선반경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2005년 고시한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변경해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8만㎡를 편입할 계획이다. 당초 행복도시 예정지역 전체 면적 72.91㎢ 대비 0.13%가 늘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올해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2년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개통(전체 28.3㎞)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