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재난지원금 기부도 접수…"고용유지ㆍ일자리 창출 활용"

입력 2020-05-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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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기부로 간주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1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함께 자발적 지원금 기부금 신청도 함께 실시된다.

지원금 기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갖고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일로부터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원 수로 정해진 포인트로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11일부터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도 함께 시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일부 또는 전부 가능하며 신청방식은 3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 방식은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 받는 방식이다.

두번째는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를 원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신청하고, 기부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기부 의사로 간주해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 차관은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최대 10년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아진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외 추가적인 기부도 가능하다. 추가 기부를 원하다면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기부금은 실업자‧특고‧자영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된다.

임 차관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부된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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