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값 143만 원 할인 '개소세 인하' 6월 말 종료…업계 "추가 연장 필요"

입력 2020-05-07 15:19 수정 2020-05-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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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여파 소비침체 대응 위해 개소세 인하…인기 차종 출고 대기 길어져 혜택 못 받아

▲제네시스 G80  (사진제공=제네시스)
▲제네시스 G80 (사진제공=제네시스)

승용차 가격을 최대 143만 원 낮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달 말 끝난다. 주요 인기 차종의 출고 대기 기간이 길어져 충분한 소비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7일 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침체가 우려되자 지난 3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개소세 최대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 원(개소세ㆍ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신차 가격이 최대 143만 원 인하됐다.

차 업계는 자체적으로 대대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정부의 결정에 호응했지만, 개소세 인하 혜택이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을 기준으로 주어지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기간 내에 차를 구매해도 완성차가 제작돼 소비자에게 건네지는 시점이 늦어지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판매 대리점에 따르면 현시점을 기준으로 주요 인기 차종은 계약 후 출고까지 최소 두 달이 걸린다.

세부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인 출고 대기 기간은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4개월, 더 뉴 그랜저가 3개월에 달한다. 3월 말 출시된 신형 제네시스 G80은 올해 안에 출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출시된 신차에 수요가 몰렸고, 완성차 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조달 문제와 일시 휴업 사태로 공장 가동에 차질을 겪은 결과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생산계획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를 받도록 한 노사합의가 있어 생산을 탄력적으로 늘리기도 어렵다.

차 업계는 개소세 인하의 효과가 나타난 만큼, 제도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5사의 해외판매는 전년 대비 62% 이상 급감했지만, 내수 판매는 되려 6.4%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차 판매량도 26%나 급증했다. 신차 출시가 집중되는 시점에 개소세 인하와 차 업계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차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추가 조치를 건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국회가 20대에서 21대로 넘어가는 시기라 의견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차질과 대기기간 장기화를 예상치 못하고 계약한 고객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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