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게임산업 발전안 공개…“게임업계 지원할 것”

입력 2020-05-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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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종과 서울간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게임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의 성장세를 보이고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를 차지하는 등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 사용시간과 내려 받기가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인 게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이 정보기술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규제와 제도 등 게임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해 게임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그동안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해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는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VR 게임 산업은 ‘가족친화형 게임’으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지만 현행법령상 강력한 규제 때문에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이에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화를 방지하는 한편, 현재 5000원 상한인 경품가격 인상,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소형 게임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의 허리가 되어야 할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을 돕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게임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장르)의 게임, 실감형(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e스포츠에 대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아마추어 대회 개최, 아마추어팀 육성 등으로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이 비대면 시대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산업계·학계·국내외 유관 기관·전문가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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