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올해도 최고치 경신하나

입력 2020-05-07 15:57 수정 2020-05-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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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를 늦게 공시하거나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 경기 악화ㆍ증시 급락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진 데다,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온 한계기업의 반복적인 공시 위반 사례도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코스피ㆍ코스닥 시장을 모두 합쳐 총 46곳이다. 전년(43개) 대비 소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사 중 2개사(국보, 엔케이물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코스닥 시장에 속해 있다.

코스닥 시장 내 불성실공시 증가세는 2018년부터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그 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2016년 72건 수준에서 2017년 소폭 줄어들었다가, 2018년 101건으로 훌쩍 뛴 후 작년에는 120건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올해도 현재와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작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등의 납입날짜를 연기하거나 철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 공시들은 증시가 코로나19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시점인 2~3월에 몰려 나왔다. 자금조달을 추진하다 자본시장 상황이 악화하자 발행 대상자가 납입 일정을 뒤집거나 전면 취소한 영향이다. 재작년이나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차례 납입 연기를 해오다 결국 철회 의사를 밝혀 ‘꼼수’ 논란이 인 상장사도 있다.

타법인 인수ㆍ매각 과정에서 이를 철회하거나 관련 사실을 늦게 공시한 경우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계약을 지연 공시한 경우도 9건에 달했다.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주가에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일부 상장사 주주들의 경우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공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급계약 금액 변경(6건) △경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지연 공시(4건) △경영권 분쟁 지연 공시(3건) 등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업체들의 경우 경제상황이 악화할수록 불성실공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세한 코스닥 상장사는 전문적인 공시인력을 두기 어렵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상장사 중에는 이미 매매거래가 정지 중이거나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한계기업이 다수 있었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는 연간 벌점 기준인 15점을 넘긴 상장사는 △럭슬(46점) △비츠로시스(35.2점) △한프(29점) △에스제이케이(22.5점) △라이트론(21.5점) 등이다. 이밖에 에이아이비트, 아리온, 미래SCI, 비츠로시스, 에스마크, 코썬바이오 등 6개사는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등을 비롯한 이유로 현재 매매거래 정지 중이다.

특히 코썬바이오의 경우 지난달 24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상태다. 기심위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진행되는 심의ㆍ의결 절차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예정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한계 기업의 경우 중요공시의 정정 취소 등을 반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투자자들 역시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및 자금유출 공시 등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에 투자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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