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 3곳 중 1곳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고 있으며, 의약품취급업소 20% 가량은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15일 성인용품점 60개소와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약품취급업소 135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이 같은 혐의가 있는 45개 업소에 대해 고발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성인용품점과 의약품취급업소는 각각 22개소, 23개소다.
성인용품점의 경우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위조약품을 보관한 혐의다. 식약청은 이들 성인용품점에 대해 고발 등 의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약품취급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23개 업소(26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위반내용별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 6건 ▲의약품 개봉판매 5건 ▲조제ㆍ진료기록부 등 미작성 3건 ▲판매 분량을 초과하여 판매(전문의약품) 2건 ▲기타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저장진열 등 10건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오남용 시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