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활동 기한을 2년 연장한다. 기획단은 존속 기한이 연장된 만큼 안정적으로 특구 지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심사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중기부가 협의한 개정령안으로 이달 20일까지였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2022년 5월 20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령안은 이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적용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1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했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인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구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규제 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앞서 ‘규제자유특구 TF’를 구성해 운영해 오던 것을 정식 조직화 한 것이었다.
중기부는 특구단 출범 1년을 앞두고 조직의 상설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 조직 편성을 담당하는 행안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2년 기한 연장으로 결론이 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2년 5월 이후 기획단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는 차후 논의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상설화 여부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과 11월 비수도권 14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했다. 14곳의 특구는 △대구 ‘스마트 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강원 ‘바이오 헬스케어’ △전남 ‘e-모빌리티’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ㆍ면제돼 신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이다. 규제 특례 허용 기한은 2년이며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중기부는 내달 말 3차로 특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한국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사례 발표하는 것을 제안했고, 이에 “적극 환영한다”는 화답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작업반회의’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 소개·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회의가 하반기로 연기됐고, 발표 기회도 미뤄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유럽에서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유럽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개최 일시가 확정되면 발표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