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는 약사법 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1항 등 위반을 이유로 오는 의약품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이에 17일부터 3개월간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영업정지금액은 142억7100만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13.2%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번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의 제조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며,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있어서도 본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