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화재 막는다…해양교통안전공단, '자동소화장치' 개선 추진

입력 2020-05-10 14:24 수정 2020-05-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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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이라 화재에 취약, 현행 장치는 93℃ 이상돼야 감지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

올해 3월 제주시 우도 남동쪽 74km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307해양호) 화재사고로 2명이 구조됐지만 6명이 실종됐다. 올해 2월에 완도와 영덕에서도 어선 화재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배는 전소됐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ㆍ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소형어선 대부분(약 96%)이 화재에 취약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Fiber Reinforced Plastic)으로 만들어져 피해를 키우고 있다. FRP는 화재 시 순식간에 전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배의 통신 장비가 불에 타 신고와 구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인명피해가 키운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어선화재사고 저감을 위해 어선의 무인기관실 자동소화장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인기관실이란 기관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되는 주기관실(엔진 등)로 기관 운전 중 선원이 계속 상주하지 않는 기관실을 의미하며 소형어선 대부분이 해당된다.

국내 어선 화재사고의 경우 FRP 어선의 무인기관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FRP 선박은 화재 시 순식간에 전소하는 특성이 있으나 기존 자동소화장치는 별도의 화재경보장치 없이 93℃ 이상이 돼야만 열센서가 감지하고 소화약제가 방사되는 방식이어서 화재의 초기진화가 어렵다.

이에 공단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초기진화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 연기로 화재를 감지해 알람이 울리는 ‘화재경보탐지기’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와 화재 알람 시 원격으로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한 ‘수동소화장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선원실과 조타실 등에도 화재경보탐지기를 설치해 즉각적으로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화기 분말로 인한 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실 환경에 적합한 소화약제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고 어업인의 대피시간을 확보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학계, 산업계, 연구소의 소방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협의체를 통해 선박용 자동소화장치 고도화 및 어업인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새로운 소화시스템 개발에 따른 규정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증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올 하반기부터 지역별로 실증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도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어선에 화재탐지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했고 이에 앞서 올해 4월부터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의 비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기관실 등 특정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화재를 인지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어선재해보험 가입 선박 중 조업 기간이 길고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근해어선 2700척에 우선 보급하고 하반기부터는 연안 어선에 대해서도 보급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취사구역 등에 1세트(화재탐지기4, 시각경보기 1)가 설치될 예정으로 화재 조기 진압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어선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보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담당 지역의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연승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조업 중인 어선의 화재 시 초기 탐지 및 진압이 중요하다"며 "무인기관실 자동소화장치 개선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화재사고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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