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8만3776명에 가족돌봄휴가비 271억 지급

입력 2020-05-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16일(신청 시작)부터 이달 8일까지 8만3776명에게 총 271억 원의 가족돌봄 휴가비용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9만8107명이 가족돌봄 휴가비용을 신청했고 이중 8만3776명이 휴가비용을 받은 것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2만3000원이다.

신청 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6446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돌봄 휴가비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가족돌봄 휴가비용을 1일 5만 원씩 1인당 최대 10일(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이달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493,000
    • +1.42%
    • 이더리움
    • 4,710,000
    • +6.51%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6.32%
    • 리플
    • 1,920
    • +22.68%
    • 솔라나
    • 363,200
    • +6.64%
    • 에이다
    • 1,203
    • +8.97%
    • 이오스
    • 968
    • +5.1%
    • 트론
    • 279
    • -0.71%
    • 스텔라루멘
    • 391
    • +16.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11.87%
    • 체인링크
    • 21,330
    • +3.09%
    • 샌드박스
    • 493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