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퇴직 후 임기제 재임용, 연금 지급 중지 적법”

입력 2020-05-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제공=대법원)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제공=대법원)

공무원 퇴직 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해당 기간 퇴직연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매달 퇴직연금을 받았다. 2014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A 씨는 1년 단위로 네 차례 근무 기간을 연장해 지난해 2월 28일까지 다시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다.

이후 2018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자 A 씨는 재임용 후 근무한 기간을 재직 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요구해 지난해 3월부터 증액된 퇴직연금을 받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 10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A 씨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퇴직연금 전액 지급을 중단했다. 이 조항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 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2018년 시행 당시 이미 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소급 적용돼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된 A 씨는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 급여와 연금이라는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퇴직연금을 정지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직연금 지급 정지 통지는 법에 따라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해 이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68,000
    • -2.7%
    • 이더리움
    • 4,767,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0.85%
    • 리플
    • 1,995
    • -0.7%
    • 솔라나
    • 332,100
    • -4.35%
    • 에이다
    • 1,355
    • -5.18%
    • 이오스
    • 1,169
    • +3.27%
    • 트론
    • 279
    • -3.13%
    • 스텔라루멘
    • 672
    • -6.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00
    • +0%
    • 체인링크
    • 24,330
    • -1.86%
    • 샌드박스
    • 905
    • -14.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