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상장사 핵심감사 사항에 ‘유무형자산 손상평가’ 꼽아

입력 2020-05-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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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형자산 손상평가, 경영진 판단 및 추정이 반영되기 때문

▲2018~2019년 사업연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핵심감사사항 현황. (삼성KPMG)
▲2018~2019년 사업연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핵심감사사항 현황. (삼성KPMG)

외부감사인이 당기 재무제표의 핵심감사사항으로 ‘유ㆍ무형자산 손상평가’를 가장 많이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과정에서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이 상당 부분 반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정KPMG가 1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4호’에 따르면, 2019 사업연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159개사)의 핵심감사사항으로 △유ㆍ무형자산 손상평가(22.4%)를 가장 많이 선정했으며 △관계ㆍ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15.2%)와 △수익 인식(9.0%)이 뒤를 이었다.

유ㆍ무형자산 손상평가의 가정이 복잡하고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에는 관계ㆍ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가 꼽혔다. 평가 시 근거가 되는 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영구성장률 등의 추정에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돼 선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수익 인식인 경우, 201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회계기준서인 IFRS15의 영향이 반영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신리스회계기준서(IFRS16)의 적용으로 2018년에는 0건이었던 리스 회계처리(4.0%)를 2019 사업연도 핵심감사사항으로 새롭게 선정한 곳도 13건 있었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감사위원회는 선정된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1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어떻게 다루고 자원을 배분할지 고려해야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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