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에 ‘범위 제한’ 최다…내부 정립 시스템 미비해

입력 2020-05-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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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통제 미비’도 상당수…회계업계 “미비점 보완 필요해”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분석. (삼정KPMG)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분석. (삼정KPMG)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으로 '범위제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질 전망이다.

삼정KPMG가 2019 사업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75개사(유가증권시장 15개사, 코스닥시장 60개사)를 분석한 결과, 내부통제 설계 미비, 경영진 제출자료의 불충분ㆍ부적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미제출 등을 의미하는 ‘범위제한(29.6%)’이 가장 많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수정(17.1%)’과 ‘자금 통제 미비(15.1%)’도 의견변형 사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삼정KPMG는 자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은 부정한 자금의 사용(횡령) 등의 발생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어 심각한 이슈로 인식해야 하며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든 미국의 경우,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20.1%)’, ‘정보기술(IT) 통제 미흡(14.8%)’, ‘업무 분담 미흡(11.4%)’에 대한 비적정 감사 의견 비중이 높다. 반면, 국내는 해당 비중이 각각 4.6%, 0%, 0%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국내에서도 회계 전문성과 IT 통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감사위원회와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및 평가에 대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은 2019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시행됐으며, 감사 대상 기업은 자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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