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처분돼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된 경우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공시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5% 보고의무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주가급락 과정에서 담보제공 주식이 처분돼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5%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보고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5% 보고는 지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측은 최근 5% 보고 위반사례로 소액주주들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10월 중 대주주, 외국인, 기관투자가 등에 담보거래 등과 관련한 보고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대주주 등의 담보주식 처분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