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담보 5%보고 위반시 수사기관 통보"

입력 2008-10-15 12: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처분돼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된 경우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공시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5% 보고의무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주가급락 과정에서 담보제공 주식이 처분돼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5%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보고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5% 보고는 지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측은 최근 5% 보고 위반사례로 소액주주들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10월 중 대주주, 외국인, 기관투자가 등에 담보거래 등과 관련한 보고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대주주 등의 담보주식 처분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423,000
    • +1.02%
    • 이더리움
    • 4,045,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481,400
    • +1.39%
    • 리플
    • 3,975
    • +4.8%
    • 솔라나
    • 252,300
    • +1.28%
    • 에이다
    • 1,135
    • +0.62%
    • 이오스
    • 930
    • +2.31%
    • 트론
    • 364
    • +3.12%
    • 스텔라루멘
    • 499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150
    • -0.44%
    • 체인링크
    • 26,710
    • +0.38%
    • 샌드박스
    • 540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