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국 최초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20-0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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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천복개도로-동작대로 블록형 금연거리 지도 (사진 = 서초구)
▲방배천복개도로-동작대로 블록형 금연거리 지도 (사진 = 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구간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11일 서초구에 따르면 지정구간은 사당역부터 이수역까지 구가 관할하는 동작대로 보도구간 640m와 그 이면도로인 방배천복개도로 940m로서 규모는 약 3만2700㎡에 이른다.

구간 중 사당역에서 남태령지구대 앞 동작대로 보도구간 240m는 2016년도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초구는 해당 구역에 대해 3월부터 2개월간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4월 29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30일부터 본격 단속을 할 예정으로 위반 시에는 과태료(5만 원)가 부과된다.

이번에 지정된 블록형 금연구역은 기존 금연 거리의 대로변 위주의 금연구역지정을 탈피해 대로변의 보도와 주변 이면 도로를 묶어 블록형으로 지정한 것이다.

서초구는 “금연구역 지정의 효과를 높이고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블록형 금연구역 내에는 흡연구역을 3개소 지정해 흡연자들의 불만을 해소함과 동시에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금연구역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구간 내 흡연구역(부스)은 모두 개방형으로 설치ㆍ운영된다.

서초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를 금연 거리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정책을 선도해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존 단편적인 금연구역 지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국 최초로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함으로써 금연구역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선도적인 금연환경을 조성해 담배 연기 없는 서초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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