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등록 대부업체 등 적발 조치

입력 2008-10-15 13: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9월 한달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 및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광고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 대부업체, 무허가 증권업체 등 29개 업체를 적발,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잘못 게재한 포털업체 및 상품광고시 허위, 과장 문구를 게재한 보험대리점 등 39개사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등에 조치토록 통보했다.

무등록 대부업체(19개사), 무허가 증권업체(7개사) 등으로 적발된 29개 업체는 관련법규에 따라 시, 도지사 및 감독당국에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 대부 등의 광고를 하면서 영업을 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과장 광고문구 사용으로 적발된 보험대리점 15개 업체는 보험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비교만하면 최대 40%저렴”, “복리의 마술로 500%이상의 환급률 실현을 지금 체험하세요!” 등의 허위․과장 문구를 사용, 소비자를 현혹시켜 온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도 인터넷상 불법행위 영위업체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AMD와 AI 협업 속도… HBM 추격 시동
  • 엔씨소프트, ‘호연’ 개발팀 60% 희망퇴직…100명 넘게 정리한다
  • 단독 "AI에 진심" 정태영 부회장, '유니버스' 중동 세일즈 나섰다
  • [종합]'금융 컨트롤타워 재확인' 강한 리더십 통했다[김병환號 100일]
  • ‘자금 위해’ 글로벌로 눈 돌리는 K바이오, 해외서 투자 유치
  • 北, 미 대선 6시간 전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 발사…닷새 만에 도발 감행
  •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 중 ‘역전세’ 45%
  • 요동치는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 속 6만8000달러 선 지지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15: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72,000
    • -0.46%
    • 이더리움
    • 3,383,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466,500
    • -0.32%
    • 리플
    • 708
    • +0.71%
    • 솔라나
    • 223,300
    • -1.15%
    • 에이다
    • 461
    • -0.43%
    • 이오스
    • 580
    • +0.52%
    • 트론
    • 227
    • -1.3%
    • 스텔라루멘
    • 128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500
    • -1.38%
    • 체인링크
    • 14,600
    • -2.14%
    • 샌드박스
    • 3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