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법 언급에…20대 국회 막판입법 불씨

입력 2020-05-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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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임시국회 개시 검토…계류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

국회 일정 합의해도 법안 각론 놓고 여야 이견 보일 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20대 국회의 ‘막판 입법’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자동폐기를 기다리던 일부 민생법안 역시 처리 가능성이 열릴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강조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해서는 이들 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하다. 우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당해, 발인일인 12일 전에는 여야 합의가 진행되기 어렵다. 주 원내대표가 복귀한다고 해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긴 어려움이 따른다. 15일부터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국회 의원회관 입주 일정이 시작되는 등 국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진다. 민주당은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다음 주(18~22일) 중으로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통합당과 협의 중이다.

일정에 합의하더라도 법안의 각론에서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당장 통합당은 고용보험 확대 방향의 일부만 수긍하고 있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이 같은 난관을 뚫고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다면 방치돼 있던 민생법안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현재 여야는 n번방 재발방지법과 과거사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의 처리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면 비판여론이 커질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마지막 본회의’에서 잔여법안을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남기자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계에서도 20대 국회에 유종의 미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각 상임위에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 9개 과제 11개 법안을 추려 전달했다. 여기에는 한국형 뉴딜정책 관련 법안, 원격의료 제한적 허용 등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과감한 세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보험업법,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20대 국회가 처리해 달라고 대한상의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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