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개월…배출량 2.2만톤 감축

입력 2020-05-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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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코로나19 없었던 작년 12월~올해 1월부터 효과"

▲계절관리기간 영향요소별 전·후반기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개선 기여율(%). (자료제공=환경부)
▲계절관리기간 영향요소별 전·후반기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개선 기여율(%). (자료제공=환경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2만3000톤 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경제활동 위축도 영향을 끼쳤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됐다.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되는 시기(12월∼이듬해 3월)에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상한 제약,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평소보다 강화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앞서 환경부는 계절 관리제 기간에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계절 관리제, 기상 여건, 국외 영향 등 개선 원인별 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계절 관리제 시행으로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약 1.9㎍/㎥ 감소했다. 배출량은 약 2만2000톤이 줄었다.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6년 기준으로 같은 4개월간 국내 배출량 대비 19.5%가 줄었다. 당초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한 감축목표 20%에 육박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해 기간을 코로나19 영향이 적은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와 후반기(2~3월)로 나눠 비교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전반기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1㎍/㎥, 외부 여건 개입이 많은 후반기에는 13.6㎍/㎥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절 관리제 정책 효과는 전반기 1.4㎍/㎥, 후반기 2.5㎍/㎥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후반기 정책 효과 자체는 커졌지만 외부 요인도 확대되면서 미세먼지 감축에서 계절 관리제 기여율은 34%에서 18%로 하락했다. 중국 등 국외 영향에 따른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감축 효과도 전반기 1.1㎍/㎥에서 후반기 2.8㎍/㎥로 확대됐다.

특히 후반기는 중국 영향이 컸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이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와 주변 지역에서 국내 계절 관리제와 유사한 추·동계 대책을 폈고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결과다.

다만 중국의 배출량 감소치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중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이 없고 기상 여건도 전년과 큰 차이가 없던 전반기만 한정해보면 계절 관리제 효과가 국외 영향보다 컸다"며 "계절 관리제의 정확한 효과는 전반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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