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원 규모로 운영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업종이 기존 7개 기간산업에서 항공·해운업 등 2개로 축소됐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에는 △항공 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으로만 한정됐다.
대신 금융위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종의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는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해 입법 예고안에는 7인의 위원 중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앞서 입법 예고안에는 산업부 장관이 1인을 추천하도록돼 있었다.
아울러 산은법 개정안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과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