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도 6월1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20-05-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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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해당 소득세를 내달 1일까지 신고해야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주택임대소득 납부 기한을 신고 기한(6월 1일)보다 3개월 늦은 8월 31일로 직권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세를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해야한다.

또 신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감염 우려로 세무서가 현장에서 신고서 작성을 돕지 못한다.

아울러 2주택 이하 보유자라도 부득이 세무서에서 신고하려면, 주택임대소득 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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