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수출규제 해소 사실상 최후통첩…"이달 말까지 입장 밝혀라"

입력 2020-05-12 14:26 수정 2020-05-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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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 가능성도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와 관련 일본에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이 강하다. 일본이 이달말까지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대한국 수출규제 사유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했다.

우선 양국은 지난해 11월 수출관리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은 이달 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보완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답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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