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2심 정준영 징역 5년ㆍ최종훈 2년6개월…1심보다 감형

입력 2020-05-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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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좌측), 최종훈
▲정준영(좌측), 최종훈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5년, 최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보다 정 씨는 1년, 최 씨는 2년 6개월 형량이 줄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지난 7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정 씨와 최 씨 측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일 변경 없이 예정됐던 공판을 진행했다.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 씨는 피해자 합의를 위해 선고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정 씨와 최 씨는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지인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씨, 권 씨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허모 씨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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